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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 후 고졸검정고시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1.


이 과목이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인가요? 아니면 선택 과목인가요?


그리고 몇 학년 과정에서 몇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과목인지 질문 드려요~



2. 


실제로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3. 


나무위키의 서술을 보면 3단원에서 헌법, 4단원에서 민법, 5단원에서 형법 및 행정법 등을 배운다고 되어있는데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실무과목 성격의 강좌를 제외하고 학기 수를 세어보면

(실무과목은 민사소송법 등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법과대학 시절에 민총, 물권, 채총, 채권, 친상으로 5학기를 수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전원 체제에서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대체로 3학기 정도에 10학점 이상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수강합니다.


제가 겉으로 놓고 보기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너무 다양한 법률을 다루는 것이 시간관계상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법과 정치를 수강해보신 분들의 생각에 과목의 분량, 난이도, 수업시간 등은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4.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관한 과목을 수강하는가요?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7625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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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Hana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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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의 경우.... 그런 과목 없습니다.

문과의 경우.. 윤리와 법,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 사회라는 과목에서 배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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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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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m0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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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 Hana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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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과 정치' 과목이 문과에서만 수강하는 과목이었군요 ㅠㅠ

어쩐지 주말에 영어시험에 응시하러 인근 고등학교에 가면

교실 앞쪽에 붙은 시간표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포함된 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더군요.

 

그리고 나무위키의 서술에 따르면 사회탐구영역 내의 과목인 '법과 정치'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와 법'은 동일한 외연이 아니었군요! ㄷㄷ

 

 

그렇다면 문과생의 경우에는 '법과 정치' 과목을 전원 수강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에게는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ㅠ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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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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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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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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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 수강자로서 말씀드리자면,

 

1.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는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반 배정의 편의를 위해 특정 과목을 필수 혹은 수강 불가 과목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인문계열 필수 수강, 자연계열 수강 불가입니다.

 

2.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당시 저희 학교 2학년생 총 230명 중 50명이 정치와 법 과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이 과학탐구 영역에, 자연계열 학생이 사회탐구 영역에 각각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계열로 나누어 통계를 내는 것은 학생 성적표 내 자료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3. 당연히 시간상의 한계 및 정치 부분 내용까지 다뤄야 하는 문제로 인해 세세한 부분이 상당히 쓸려나갑니다. 민법의 특정 파트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량 및 모의고사 난이도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신은 학교마다 난이도가 줄타기를 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 과목에 짤막하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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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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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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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 제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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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등하교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1. 인문계열 필수, 자연계열 불가이군요.

(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작금의 여러 사태를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이죠.)

 

2. 50/230 = 22% 정도의 비율이네요. 이 비율이 실제 수능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겠죠??

 

3. 지엽적인 부분을 날려버리고 적절히 분량 및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같군요 ^^

(예전에는 법대 출신 중 사시 낙방하신 분들께서 교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4.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맛만 보는 수준이겠군요 ^^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치와 법 과목을 수강하는 기간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총 2학기 정도인가요??

그럼 굿밤되시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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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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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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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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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딘가에는 자연 계열도 수강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2학년에 배우는 데도 있고 3학년에 배우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문과 과목 교육과정은 원래 학교 차이가 좀 커요.

 

2. 표본공간이 실제 수능에 비해 상당히 좁은 편이라 이 비율 만으로 수능에서 22% 가량 나온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가르쳐 줍니다.

 

4. 그렇죠.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교과서 두세권 정도에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과목(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과목의 마이너판은 도덕 과목에,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의 마이너판은 역사 과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을 다 때려박아야 하니 쓸려나가는 내용도 많고, 중학교 교과서니까 좀 쉽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사실 헌법 들어가는 게 중학교 교과선지 아님 고1 통합사회 교과선지 헷갈립니다 ㅋㅋㅋ)

 

+) 그것도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 보통은 2단위씩 2학기동안 수강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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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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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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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 제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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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군요. 문과는 교육과정 선정에 있어 다양성이 있네요 ^^

2. 그렇다면 15~30% 정도라고 보는 것도 무리일까요??

3-1)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루는가요?

3-2) 헌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가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에 대해서도 배우는가요?

4. 역시 중학교 교과서가 술술 잘 넘어가고 좋았는데 말이죠 :)

 

+) 1주일에 2시간씩 총 두 학기동안 배운다는 말씀이신거죠?

 

감사합니다! 굿밤 되시고 오늘밤 꿈에 미쿠쨩과 포켓몬이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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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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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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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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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3-1. 아직 그 부분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내일 학교 가서 찾아봐야겠습니다.

 

3-2. 정치 파트의 헌법 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우게 됩니다.

 

+)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니스프리님도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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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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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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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L

힉.. 글이랑 댓글들이 몇줄이여 저게..

빠른 스크롤 후 빠른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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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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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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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 → Y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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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잔뜩 적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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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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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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