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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xno=13292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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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해주세요"라고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지시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의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 그대로 처방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7670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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