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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amp;re=zdk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에 1개월 요금감면 방안을 내놨다.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약관 상에 따른 보상 방안과 비교할 경우 파격적인 조치다. 예상치 못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경영진의 전격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유선과 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산정된다.


음..딱히 1개월 감면...음............지금도 약정때문에 금액얼마 안내는데...음!

작성자
슬기 98 Lv. (83%) 781550/78408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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