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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it/2018/10/0...00017.HTML

단통법 시행 후에도 소위 호갱 문제는 계속되고 있군요.


SK 텔레콤은 유선인터넷 해외회선도 취약하고 소비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SK텔레콤이 절반 이상…신용현 의원 "이용자 차별 여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소비자 차별이 끊이지 않으면서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통신사업자가 받은 과징금은 총 886억원(23건)이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 제공]


(이하 기사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저작권 문제로 기사 원문 전체를 퍼오지 않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it/2018/10/01/2401000000AKR201810010771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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