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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2001012149

- 내달 13일 공청회서 심층 논의

- 취사 등 업무, 2020년 1월 시행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 기간, 복무 분야와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지만 스포어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


사실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이와 다른 이유에서 병역거부자들과 참여연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서 이대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여담이지만 본문에 공보의가 36개월 안팎이라고 나와있는데 훈련기간 포함하여 37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군의관과 군법무관은 사관학교에서의 훈련기간을 포함해서 38개월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7590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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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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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수긍하는 분위기더라구요.

저도 물론 이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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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0:13
이니스프리 작성자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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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비교형량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떤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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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21:25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