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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498

백태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을 처음 배우면 그럴듯 하고 제일 근사한 조문 중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신의칙은 말 그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생활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표현이다. 

신의칙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으로 승격되고 있다. 

그런데 신의칙은 그 함축하는 바가 너무나 많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기에 개개의 재판에서 그 가치가 구현된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하지만, 개개의 사건에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기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후략)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7670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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