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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83692.html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실험결과를 숨기거나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뇌물공여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후략)

 

(출처를 클릭하세요)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7625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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