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00269.html

한국인에 가정집 대여는 불법인데 이용자 게시판엔 한글 후기 가득
대부분의 여행객들 "몰랐다"

에어비앤비 고객 100만명 넘은 아시아·태평양 도시들

"내국인에게 숙소를 빌려주는 건 불법이라 후기는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이달 16일 숙박 공유 앱(응용 프로그램)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를 예약한 회사원 김성범(35)씨는 집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 어린 자녀와 함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김씨는 주로 호텔보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왔다. 10만원 안팎이면 호텔보다 널찍한 가정집을 숙소로 빌릴 수 있는 데다 세탁과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한국어 후기가 많았고, 예약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어 불법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르는 이용자가 많게는 200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전통 숙박업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선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 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가정집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가정집을 숙소로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일부 한옥 체험과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만 예외적으로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합법·불법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에어비앤비 본사는 이용자 수(누적) 100만명을 돌파한 도시 75곳을 공개했는데 서울과 부산이 명단에 올랐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선 290만명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69%인 202만명이 내국인이었다. 사실상 주(主) 고객이 내국인인 셈이다.


(이하 저작권 관련 생략합니다)




현행 법령상 내국인 대상으로는 농어촌에서만 에어비앤비가 허용되는데 


조만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 1명이 추천

추천인 1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74900/115200000EXP

Make StudyForUs Great Again!

 

CSVpuymXAAAVVpd.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2

NoYeah
profile image
어.. 대도시에서는 불법이었군요.
comment menu
2019.04.02. 11:59
니오
profile image
불법 같은 소리 하고 잇네 하여간 법만드는 놈들이 문제임
comment menu
2019.04.29. 23:26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