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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Y&r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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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우려에 안전진단 통과 못한 곳도 상한제 대상
과천·동작 등 과열지역 빠져 '형평성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6일 1차로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대체로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으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재료가 있는 곳들이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있어도 인근 집값이 높지 않거나 당장 고분양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일단 대상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천·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332곳, 3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이번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하 생략)
과천이 빠진 것은 의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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