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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트와이스2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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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sbu.co.kr/

이니스프리님 이니스프리 포함 1명이 추천

추천인 1

댓글 6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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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를 보니 어떤 분께서 kwonnara.com을 선점하셨네요 ㅎㄷㄷ
제가 조회해보니 limnayoung.kr도 누가 등록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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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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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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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트와이스2하늘 작성자 → 이니스프리
음..누가선점했는지 누가등록했는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연예인의이름으로 선점한사람이나 등록한사람이 연예인본인(혹은 대리인이나소속사)이 아니라면 선점이나등록을먼저했다고해서 인정되는게아니라는거죠..연예인본인이 그건내이름이니까 돌려달라고소송하면 선점한사람이나 등록한사람은 돌려줘야됩니다..연예인도그렇고 유명인도그렇습니다..그래서 왠만해서는 연예인이나유명인의 이름으로는 선점이나등록하지않는게좋습니다..나중에 법정에가고싶다면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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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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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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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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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늘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신설된 후에 이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성명을 도메인으로 한 사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법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간이한 방법으로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가처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입증책임이 원고(신청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이긴 하지만
2004년 대법원은 rolls-royce.co.kr 사건에서
원고 Rolls-Royce PLC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의 인기 사이클은 더욱 짧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구제수단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획사가 연예인 성명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메인 비용을 절약하려고 등록을 미루다가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덧붙여 헬로비너스의 나라는 '나라'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wonnara.com 도메인의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지겠죠.
우리나라 판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를 제기하여 위 쟁점이 다루어지는 것이 유익하겠으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먼저 도메인을 등록하는 편이 출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추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현재 나라의 페이스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작성하다 보니 제 댓글이 길어졌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성격과는 관련 없는

법적 쟁점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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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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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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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트와이스2하늘 작성자 →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님 언제나 좋은말씀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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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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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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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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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 헬로비너스라는 그룹(특히나 이름이..)이 막고 있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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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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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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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트와이스2하늘 작성자 → NoYeah
그런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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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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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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