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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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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snax와 같이 레이아웃이나 게시판 스킨 등을 우료로 파는것은 따로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도 레이아웃 만들어서 팔아볼까해서요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댓글 5
2018.07.07. 21:05
소소하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07.08. 10:43
FM대로 따지면, 수익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그 수익이 변변찮으면(?) 신고를 하나 마나 달라지는게 없으므로 국세청에서도 쩌리는 무시하구요.
레이아웃을 판매할 때, 제품이 잘 팔리면, 수익과 상관없으 사업자등록은 하는게 좋습니다.
수익이 적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시청,구청,세무서에서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군요. 저도 "제보를 받아서 연락한다"는 전화를 받았었구요ㅠ그러고보니 지금 제 사이트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질 않네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 년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구요,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월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적더라도요.
간이과세에 공급대가가 연 2400만원 이하라면 신고는 하되, 납세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07.07. 22:35
... 누가 제보를 했었군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일지...
2018.07.08. 02:47
가격까지 적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다니..!
답변 감사드려요!
2018.07.08. 10:45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하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해당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