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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위 규정과 관련된 관세청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질의 :

image.png.jpg

 

 

답변 :

 

image.png.jpg

 

출처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162929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8513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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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니스프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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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캡처하여 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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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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