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 네모
- 조회 수 256
24년 / 벌금 180억 선고되었네요.
1심이니까 2심, 3심때는 더 줄어드려나요...
추천인 1
작성자
댓글 16
감옥에서 썪겠군용..
진짜 저대로만 됬음 좋겠는데...
탄핵되었으니,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나요?
아직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구요,
탄핵되어도 전 대통령이지 않나요?
대통령 직에서 박탈이라 자격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본거예요. ㅋㅋ
맛스타 님과 모니터 님 말씀대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탄핵 후 호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고 방송사마다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
위 법률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0000
예우가 호칭에서부터 시작하고
연산군이나 광해군에 대해서는 묘호(조 또는 종)을 붙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산군이나 광해군도 조선왕조에서의 군주(왕)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말은 일본과 달리 '대통령'이란 호칭 자체에서 존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네요.
(일본어에서는 '사장', '선배' 등 용어 자체에 존칭의 뜻이 포함되어 '사장님', '선배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달리 봐야한다는 절충설도 있더군요.
결론적으로 이건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긴 탄핵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다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조이든 종이든 군이든 말씀대로 묘호일뿐이고..
역사적 사실에는 변함없이 모두 왕으로서 인정되죠. 좋든 말든 말이죠. 대통령이나 왕은 직책이므로 다른 직책 처럼 권한을 박탈 당해도 전대 왕 전 대통령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담이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 또는 측근이 검찰 수사를 피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2016년 자료라서 MB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네요)
다만 최규하 대통령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죠.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의 경우에는 차남 김현철 씨,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차남 김홍업 씨가 측근 비리로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탄핵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었으나
한 번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부통령이 재판장이 되고, 탄핵 대상이 정부통령인 경우에만 대법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탄핵 인용이 처음 있는 일이고
OECD 국가에서 탄핵이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에서 탄핵이 인용된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탄핵 인용에 가까운 사례를 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받기 전에 사임 및 망명했고
미국의 경우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탄핵 결의가 나오기 전 사임하였습니다.
후자는 포드에게 사면받았지만 전자는 그렇지 못했고 결국 생전에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두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칭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두 대통령에게도 관행적으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칭의 문제는 법적인 기준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와 이렇게보니 검찰조사 받은 대통령이 많군요..!!
집권 마치고나서 본인 또는 최측근이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했죠 ㅎㄷㄷ
(최규하 대통령은 12.12 및 5.18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지만요)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만큼 적도 보는 이도 많죠 ㅎㅎ
너무 짧다...
개꿀
양형된게
삼성에서 많이 빠져내렷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