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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과 법


            1.법의 의미와 필요성


    1.법의 의미와 특성


법이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이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뜻하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해준다.


사회규범에도 종류가 있는데, 도덕, 관습, 법 이 그것이다.


도덕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노인공경공격이나 불우이웃돕기 등이 있다.


관습은 어떤 문화권에서 오랬동안 해온 행동양식이 사회적 기준이 된 것인데, 설날에 먹는 떡국이나 서양의 크리스마스 쿠키 등이 있다.


법이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약속인데, 현재는 국가에서 정한 사회규범일 때가 많다. 그의 예로는 http://www.law.go.kr/ 가 있다.


이중에서 법은 강제성이 따른다는 규칙이 있다.


XXXXXXXXXXXXXXX
도덕

성격
양심에 따른 자율성
외부적 타율성
목적
선의 실현
정29현
위반시
양심의 가책
국가의 처벌



A : 인간의 도리이나, 법적 제제는 받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노인공경, 효도 등이 있다.


B : 인간의 도리는 아니나, 법에 제정되어있는 부분. 도로교통법이나 주민등록법 등이 있다.


C : 인간의 도리이고, 법적 제제를 받는 부분. 형법 등의 법이 이 부분에 속하고, "최소한의 도덕" 이다.



    2.법의 목적과 필요성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추구한다.


정의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데, 이 말은 도덕 교과서에서도 나온다.)


공공복리란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뜻한다.



            2.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



    1.공적 생활과 법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혹은 국가 기간과 관련된 공적인 일을 다루는 법이다.'


공법에는 헌법,형법,행정법,소송법 등이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에 있는 법으로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 등을 다룬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벌의 종류를 다룬다.


행정법은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행정으로 인한 국민 구제법을 다룬다.


소송법은 재판의 절차와 방법을 다루는데, 형사 소송법과 민사 소송법 등으로 나뉜다.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 선거법, 병역법 등이 있습니다.



    2.사적 생활과 법



사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일어난 일을 규율해주는 법이다.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는데,


민법은 혼인,이혼,상속,유언,물건에 대한 소유권등을 다루고,


상법은 기업의 활동과 기업 관련 상거래를 다룬다.



    3.개인 생활의 변화와 사회법


사회법이란 개인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꽤 최근에 생긴 개념인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며 만들어졌는데, 자세한 사항은 역사편에 설명하겠다.


이 법은 "소비자,노동자,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사회적약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을 보장해준다.


이 법의 특징은 공법과 사법의 경계에 있다는 것과,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있다.


사회법은 경제법,노동법,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경제법은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 근로조건, 최저임금등 을 규정해 노동자를 보호한다.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졌다.



            3.재판과 심급제도


    1.재판의 의미와 종류


재판이란 법원에서 판사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공적 판단 작용이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선거] 등이 있다.   (for i in range(len(재판의 종류)): 재판의종류[i].append(' 재판'))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의무 관련 분쟁을 해결해준다.


형사 재판은 범죄 발생시 범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한다.


가사 재판은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족 혹은 친족간 다툼을 해결해준다


행정 재판은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판결한다.


선거 재판은 선거 관련 위법 사실을 판결한다.



    2.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이것이 재판장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용어 설명을 좀 하자면


민사: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자

    피고 = 소송을 당한 자

    대리 = 원래는 '소송 대리인' 으로 불리며, 원고나 피고를 도와주는 자


형사:

    검사 = 형사재판을 청구한 자

    피고인 = 범죄 혐의로 '공소 제기' 된 피의자

    변호인 =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자


공통:

    판사 =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형사일 때 1명일 때도 있음)



이 있다.


재판을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민사():

    

    원고 소장 법원제출

    법원 피고 소장 전달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와 피고 양측 주장 전개(증거 제출)

    return 판사의 판결


형사():

    

    형사 사건 발생

    고소,고발,수사 기관(사건 인지)

    검사 공소 제기 = 기소

    검사의 진술과 증거제시

    검사의 구형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변론

    if 재판 ==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토론

        배심원 투표

    return 판사의 판결



    3.심급 제도


심급 제도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번(일반적으로 3번)제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이 제도는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보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니리 심급제도:

    if 재판 == '민사 재판' or 재판 == '형사 재판' or 재판 == '가사 재판':

        print('3심')

    elif 재판 == '특허재판':

        print('2심')

    else:

        print('1심')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슨 원리가 더 있는데 더 말을 해보겠다.


공개 재판주의:재판과정 전체 공개(법원에 의해 비공개 될 수 있지만 기록은 다 남는다)


증거 재판주의: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함



















(헛기침)




                인권 보장과 헌법


            1.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1.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뜻하며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된다.


인권에는 특성이 있다.


천부인권: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


자연권: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도 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보편적 권리: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정받는 권리


고유한 권리:남에게 넘어갈 수 없음


이 있다.



인권보장의 역사는 그리길지 않다(그 중에서도 약 30년은 있지도 안았다)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천부인권사상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시민혁명이 발생했는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등이 그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of1En6Tq70


그리고 이렇게 보장된 인권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는 역사편에서 설명하겠다)


이것은 내가 선생님이 그리래서 그린 만화이다.





    2.헌법의 의의


헌법이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가 최상위에 있는 법이다.


이 헌법에도 역사가 있다.


헌법의 출발점은 영국 대헌장이다.


1215년에 나온 대헌장은 원래는 귀족들의 권리를 확고아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으나 정작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발판이 됨.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0년 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 장전이나 프랑스 인권 선언 등의 근대적 헌법이 나왔다.


이제 국사를 보자.


조선시대에 나온 경국대전은 1470년 나왔으나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며 국내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3.5번의 독재 정권을 거쳐 많은 부분이 뜯어고쳐졌으나 현재는 많이 발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크거 확장되었다.




인권보장은 헌법의 사명이다.


입헌주의란 한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칙이다.


이 중 실질적 입헌주의라는게 있다는데, 이 아래에 규칙같은게 있으니 한번 적어보겠다.


1.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 있어야 한다.


2.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경우 헌법에 의해 이를 제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다른 법률이나 국가 제도가 헌법에 위배 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군요.


그 아래 이런게 있군요.




            2.기본권 보장과 제한


    1.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기본권에도 종류가 있다.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자유권이란 다른 존재로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국가가 국민을 가만히 놔둠으로서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이다.)


참정권은 정치에 팜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권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국가가 국민을 도움으로서 보장되는 '적극적' 권리이다)


청구권이란 다른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쓰는 '수단적'권리이다)



 

    2.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는 3가지가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가 그것이다.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 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인권 침해와 구제 방안


    1.인권 침해의 문제와 구제를 위한 노력



현제는 과거와 달리 인권 보호가 제도화되었으나, 인권 침해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한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있다.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한다.


예를 들자면,


법원은 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 권리 침해를 바로잡고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헌.재. 는 헌법을 기준으로 하위법의 옳고 그름을 따져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며,인권 구제를 위한 촤후의 수단이다.


헌.재. 도 하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으로 국회에서 민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으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법령이나 정책 조사, 인권 개선 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나,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권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시 구제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헌법과 국가기관


            1.국회의 지휘/국회의 조직과 기능


    1.국회의 지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정부는 3개로 나뉘어져 상호감시를 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중 입법부가 국회이다.


국회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 ( = 국회위원) 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몄개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다.


국민의 대표 기관: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긴 호칭이다.


입법 기관:법률의 제정,개정,폐기 와 헌법 개정안의 제안과 의결을 한다고 붙여진 칭호다.


국정통제 기관: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감시,통제 한다고 해서 붙여진 칭호이다.



    2.국회의 조직



구성방식은 단원제로 되어있다.


즉, 1곳만 통과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4의 배수 년 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국민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는데,


지역구 위원은 인구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지역구' 중 하나에 출마하여 지역구 구민들에게 투표받고 지역구를 대표하여 국회위원이 된다.


비례대표 위원은 전 국민이 각 정댕에 투표를 하여 비율에 따라 마련해놓은 자리를 정당이 골라놓은 후보를 않힌다.


이 집단에도 대장이 있는데, 그것이 의장단이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은 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회의에 내기 전에 전문적인 의원들끼리 회의에 내기 전에 법을 손질해준다.


회의도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는데, 정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임시회는 그냥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하는 회의이다.



    3. 국회의 기능



국회의 기능은 크게 세가지,작게 8(9)가지가 있다.


입법 기능:

    법률의 제정 밌 개정권:입법절차를 통해 법률을 만들거나 있는 법률을 고친다.

    헌법개정의 제안 및 의결권: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한다.

    조약 체결 및 비준동의권:정부는 조약 체결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 관련 기능:

    예산안 삼의 확정권: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심의(검사)하고 확정함

    결산 심사권:정부가 예산을 잘 잽행했(썼)는지 심시한다.


국정통제 기능:

    탄핵소추권:고위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사례는 말할 필요 있나요?)

    국정감사권: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국정조사권: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맘대로 수시로 확인한다.(원래 국정감사권과 뭌여있었으나 제 맘대로 찢어놨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동의권: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 만드는데도 다 과정이 있다.


일단, 국회위원 10명이 모여서, 혹은 대통령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한다.


그러면 관련 위원회에서 법을 다듬은 후 전체 뽑힌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위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1/2달간 이의가 없으면 대통령이법률안을 공표하고, 약속된 시간부터 효력을 가진다.



            2.행정부


    1.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에게도 칭호이 몇개 있다. 한번 알아보자.


국가 원수: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행정부 수반: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 작용의 최종적 권한을 진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이루어지고, 평생 단 한번, 5년간 해먹을 수 있다.(가끔씩은 아니다....(제 말 뭔지 알죠^^))


이렇게 뽑힌 대통령은 5년동안 강력한 권한들을 가진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대외적 국가 대표:외국과의 조약 채결,여러 외교 정책 세워 이를 수행 가능

    헌법기관 조직:국무위원/감사원장/헌.재.소장/헌법재판관 3명(발표는 혼자서 9명 다함)/대법원장 및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3 임명 가능

    국정 통합 조정:헌법 개정안 제안,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국회 직접 출석 발언,사면+복면+감형 쌉가능

    국가,헌법 수호:긴급 처분 및 명령권(저지르고 나중에 국회에 허락맡음),계엄권 있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작용 지휘,감독: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행정작용 책임지고 직접 관리

    국군통수:국군 지휘 통솔함

    공무원 임명:정부 소속 공무원 붙이고 짜를 수 있음

    대통령령 발표:법률이 시키거나 법률 굴리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총령령으로 정해 지정 가능

    법률안 거부: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를 요구하여 국회 견제



    2.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행정이란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여 국가의 목적 혹은 공익의 '적극적 실현' 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국가 작용


위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정부라고 불림 - 공권력을 지님



행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자


맨 위에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솔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의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바로 아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없을 때 대신 대통령 해주고, 대통령이 시킨 일을 부서들에게 나눠주고, 각 부서들을 지휘한다.


그리고 위 두명과 각 부서 장관이 모여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한다.


그리고 위에서 시킨 일을 행정 각 부에서 처리하는데, 아마 24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바로 딸려서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원이 있다.


여기서는 국가의 세입,세출 검사, 행정부의 사무,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한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 사진으로 대체한다.




            3.법원과 헌법재판소


    1.법원


사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의 의미를 해섯,적용하는 국가 작용이다.


사법부는 위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의 간섭,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이 보장되어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아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헛기침)



이것이 대법원의 구성,유지 방법이다.


대법원에도 구조가 있다.



이것이 그 구조다.


설명:

    대법원:최종심 담당,선거재판 담당,위 사진에 나온 방식으로 구성됨

    고등법원: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민사 또는 형사사건 1심 재판 담당

        합의부: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항소심 재판 담당

    특수 법원:나머지 3개


법원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재판:위에서 말했고 여러분도 아실 재판


등기:부동산의 소유 분명하개 하기 위해 땅 소유자 등록


가족관계등록:국민 신분 사항 등록




    2. 헌.재.


헌법 재판소란 법률의 헝법 위반 여부, 국가 작용의 헌법 침해 여부 판별하는 기관이다.


위상: 위에서 말함


구성:입법,사법,행정 에서 3명씩 뽑아 대통령이 임명


역할:

    위헌 법률 심판: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서 위반되는지 판단한다.

    헌법 소원 심판:국가 권력이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한다. 

    탄핵 심판:국회가 탄핵 소추를 넘기면 대통령 등의 고위 공무원을 짜를지 판단(^^)

    정당 해산 심판:정당의 목적 or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청구하면 정당을 해산시킬지 판단한다.

    권한 쟁의 심판:국가 기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권한(밥그릇)가지고 싸울때 어디 권한인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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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선 포함 8888자


작성시간 약 13시간 (노는 시간 포함)



본지 하나당 커피콩 1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써서 오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스터에그 만들어놨으니 찾아보세요^^

작성자
title: 대한민국 국기gimmepoint 37 Lv. (91%) 115020/115520EXP

여러분들 덥죠?

이 서명은 겨울까지 갔다고 한다.....

댓글 5

갱생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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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잠깐만.


중3 시험범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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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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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협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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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한민국 국기gimmepoint 작성자 → 갱생협스

네 맞습니다

제가 중 3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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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7:32

신고

"gimmepoi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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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협스 → gimm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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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중3..

저는 저 범위 넘어서가 시험범위입니다 ㅋㅋ

 

그럼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시험 적당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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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8:08

신고

"갱생협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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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한민국 국기gimmepoint 작성자 → 갱생협스

허허 저도 그렇습니다.

협스님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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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9:42

신고

"gimmepoi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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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협스 → gimm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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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내일이 시험인데 던지렵니다 아하하핳

 

그나저나 저거 미래엔 교과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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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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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협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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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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