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이니스프리
- 조회 수 292
내일 7월 17일은 1392년 조선왕조가 건국되었고, 1948년 7월 12일 제정한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 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시설, 2) 대한제국 건국시설, 3) 1948년 8월 15일(정부수립일)설 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제1공화국 당시에는 이러한 명칭과 넘버링을 사용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8월 15일에 건국 50주년 행사가 있었구요.
물론 각 견해마다 학술적, 정치적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특정 정권의 집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행정부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1919년 8월 11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국일로 보고,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제정된 1949년 5월 23일을 오늘날 독일의 건국일로 봅니다.
샤이데만이나 아데나워가 집권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고
이것이 국민투표(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해 헌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행정부의 수립 못지 않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은 제5차 개정 이후입니다.)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산물이라는 점을 보아도 그렇구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일을, 프랑스의 경우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을 건국일 내지 그에 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건국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에 따른다면 상해 또는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일 내지 임시정부 통합일이 아니라, 3월 1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국민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월 11일을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수립일로 지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이전에는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월 1일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1948년 7월 17일이 제헌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 헌법전문에도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9년 정부가 제출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법률안에서도
4대 국경일 명칭은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헌법은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처럼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최고이념으로 하고 최고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규범적 헌법"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을 그 의미와 취지에 맞추어 "제헌헌법공포기념일"이라는 명칭으로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
추천인 2
작성자
댓글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몽사몽에 쓴 두서없는 글인데 추천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뻑보이 님께서도 날씨가 무덥고 습한데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좋은 ㅂ정보 감사합니다
힘이엇으면 중국땅 일부가 저희 나라가 되엇을탠디 아쉽 ㅜ
일부 개선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현행 헌법은 역대 헌법과 비교하여 기본권 보장의 수준도 높고,
헌법재판소 제도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후에 타국에 귀감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오늘날 EU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힘을 길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민왕의 제1차 요동정벌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네요 ㅠㅠ
그렇군요
추가로 200포인트만큼 포인트 폭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