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갱생협스
- 조회 수 208
한탄하려고 왔습니다.
1. 회사를 차렸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이거이 1인기업인지라 사업자등록을 할지말지 고민이네요. 수입이 0일수도 있어서...
2. 키보드 왔습니다. 갈축이 안 오고 청축이 왔더군요. 에라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찰칵찰캌
3. 약을 며칠 끊으니 기분이 쫌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다시 병원엘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다. 망할 우울증.
4. 참 거실 한켠에 작업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은근히 기분이 좋더군요.
5. 동생놈 방에 모니터를 설치해다가 스위치 연결해줬더니 환장하는군요.
작성자
댓글 3
1.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3.3% 원천징수 같은 느낌으로요.
법알못이라 자세한 사항은 @이니스프리님께 토스.
2.
청축도 갈축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를 한번 부어보시는ㄱ....
3.
병원에서 끊어도 된다고 했다면 의사 소견상 문제가 없는겁니다. 이제 해야될 건 협스님을 믿는것 뿐!
병원에서 끊어도 된다는 말이 없었다면, 드셔야지요.
4.
와 최근 6개월간 저는 거실에서 10분 이상 있었던 적이 손에 꼽는데...
5.
오! 모니터! 스위치! 모니터스위치! 대화면스위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종사하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닌 경우 모두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 것이죠.
사업자등록 = 부가세 납부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령상으로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탈세가 발각이 되는지 여부는 사후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의 것이구요.
매출액이 발생하더라도 총 판매금액이 연간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세 납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구요.
사업자등록도 장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오픈마켓 등 이외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저도 세법 쪽은 업무에서 잘 다루지 않고, 제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니,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1. 일단 시작해 본 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업자 등록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2. 국내에서 산 거라면 간단하게 교환받을 수 있지만 해외구매라면... 그냥 쓰는 게 속 편하겠네요.
3. 아이고야... 저로서는 힘 내시라는 말밖에 해 드릴 게 없습니다...
4. 거실 한 켠이면 묘하게 눈치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ㅋㅋㅋ
5. 역시 방에 게임기 하나 설치해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