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 대전댁
- 조회 수 180
결과는 안봐도 뻔하지만 한번 카드결제거부로 신고를 결국 넣었습니다. ^^
네번이상 적발은 카드결제가 영구히 정지된다니 (거부하면 과태로 + 고소(?)하겠네요)
아마 업체는 귀찮겠네요.
결과는 언제쯤 어떻게 올지 궁금은하네요.
이니스프리님 포함 1명이 추천
추천인 1
작성자
댓글 14
14만원 정도에 카드수수료 부가세 신고 안하면 대략 2만원 꼴일텐데 고거 아끼자고 카드안받다가 큰코 다쳤네요.
2016.12.20. 23:27
그러게요.
저는 20% 포상금 받고 매장은 가산금 5% 내고 2차 적발시는 가산금 5% + 과태료 20% 부과된다더군요.
이매장은 이번이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내년6월달이나 그때한번가야하는데 그때도 거부하냐가 문제내요.
국세청하고 여신머시기에 둘다신고해도 된다는데 가산세때리는쪽 위주로 신고를 했는데 여신머시기에는 귀찮아서 포기 했는데 물건안사면 여신에만 가능하고 카드결제 했으면 둘다가능한데 저는 가산세좀 먹어보라고 그리로 넣어봤습니다.
2016.12.20. 23:51
포..포상금 +ㅁ+
2016.12.21. 00:27
고생 많으시네요 ㅠㅠ
아무쪼록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무쪼록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6.12.20. 23:40
카드결제만 가능하다면 다행이지요 ^^
혹시 거부하는곳 있으면 신고집어넣으면 아마 가산세납부하기 싫어 아마 카드 결제해줄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5,000원 이상건 부터 ~)
혹시 거부하는곳 있으면 신고집어넣으면 아마 가산세납부하기 싫어 아마 카드 결제해줄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5,000원 이상건 부터 ~)
2016.12.20. 23:54
예 저도 앞으로 알려주신 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
안녕히 주무세요 :)
2016.12.20. 23:55
어휴.. 세상 참 ㅠ
2016.12.20. 23:47
그러게요 ㅠ.ㅠ
2016.12.20. 23:56
허.. 1만원 이하의 소액도 아니고 14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카드로 안받을수가요.. ㄷ..
근데 증거자료로는 어떤 것을 제출 하셨나요?
근데 증거자료로는 어떤 것을 제출 하셨나요?
2016.12.21. 00:18
그냥 영수증이요 ^^
(카드 승인 - 참고로 대전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 승인이 되서 불가하다 하고 다음에도 그러면 증거로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을 제시하라더군요.)
(카드 승인 - 참고로 대전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 승인이 되서 불가하다 하고 다음에도 그러면 증거로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을 제시하라더군요.)
2016.12.21. 16:56
오 그렇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2016.12.23. 01:46
축하합니다! humit님! 해당 글을 작성해서 50에 당첨되었습니다!
2016.12.23. 01:46
헐... ㅇ_ㅇ..
2016.12.21. 13:51
그죠 ㅠ.ㅠ
2016.12.21. 16:56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