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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no=402623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주제이네요~! ㅠㅠ


우리나라는 공화제(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헌법 교과서에서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죠.


제헌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이마르 헌법도 이미 군주제를 택하고 있지 않았구요.



전제군주제 vs 입헌군주제 양자 간에 명확한 구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850년 헌법 제정 이후의 프로이센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외관상 입헌군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군주의 권한이 강력했죠.


헌법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의 문제에 더 가깝겠지만 


빌헬름 2세와 프리드리히 2세를 놓고 전제군주 vs 입헌군주로 쉽게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호랑이라면 그냥 머리가 아파서 여우를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24102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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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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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혈통이 있는 나라의 정치권은 부정 부패가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인것 같아요.
일본만 보더라도 아베가 그렇게 썩었는데도 장기집권에 가능한데에는 의원내각제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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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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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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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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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는 아무리 헌법에 평등권을 집어넣어더라도 사실상 인간의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일종의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죠.

 

저는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장기집권 하는 원인은 그 국가 자체의 보수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놓고보면 내각제의 장점은 정권 교체가 용이한 것이고, 단점은 정국 불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1년 동안 위헌법률심판이 인용되는 횟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극명한 차이가 나며,

그만큼 사회가 보수적이며 사회의 역동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제헌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국식 대통령제가 미국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가 없었던 것이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부수반의 임기를 보장하여 정권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대통령제를 고집했죠.

하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헌법학자들은 당시 이승만이 귀국 후 국내 기반이 취약해서 내각제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죠.

결국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안이 채택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를 두고 있는 국가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두고 있는 것도 이례적입니다(이건 독재 국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내각제를 철회시킨 이승만과, 내각제(제2공화국)를 전복시킨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제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이유를 들었죠.

박정희가 사실상 종신집권한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헌)도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김종필 등 인물이 내각제를 주장하여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보면 그들이 주장한 것은 결코 의원내각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바이마르 헌법과 유사한 이원집정부제에 가깝고, 그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 막강합니다.

만약 제4공화국이 진정한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정당득표율에서 신민당에 뒤진 78년 10대 총선에서

박정희가 긴급조치 등의 비상수단을 발동하지 않는 이상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을 가능성이 컸고,

노태우 정권이 진정한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든 88년 13대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가 제 기능을 한 것은 제2공화국이 존립했던 9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후대의 정권이 제2공화국과 의원내각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심어줘서 그렇지,

사실 제2공화국의 헌법은 진일보한 헌법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사실상 90년대 초반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헌법재판소는 제6공화국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놓고보더라도

장면 정부가 이미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약속받고 모든 계획을 입안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구파와 신파로 분열되어서 정권이 안정되지 못했고,

그 분열을 박정희 세력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쿠데타가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5.16 쿠데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의원내각제 국가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식 대통령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며, 타 기관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3, 4공화국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단순히 임기가 보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연임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제6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 중 한 번은 인용되었지만,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덧붙여 헌법상 탄핵조항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없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탄핵조항이 있었지만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유독 쿠데타가 많은 이유는 이처럼 사실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이것은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명분은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학자들 간에 미국식 대통령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국가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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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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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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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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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법을 보면 전반적인 지지율은 힐러리가 더 높았으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보면 우리와 사뭇 다른 방식에 의아함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골프에 매치플레이 경기를 하는 것같은 선출 방식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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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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