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하늘
- 조회 수 185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tionId=102 |
---|
현재 4만 3000원인 1일(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매달 받는 실업급여도 최대 1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일정 요건이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20만 9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 7000여억원에 이른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일정 요건이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20만 9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 7000여억원에 이른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