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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2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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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안’을 2일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선 그동안 준수돼 온 ‘5・5・7기준’에 대한 권고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금융사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금융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규정의 폐지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은 2011년부터 금융회사 등이 일정 수준 이상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하한선 기준인 일명 ‘5・5・7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왔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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