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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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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사회문화법제극 법제관인 양미향(행시 제39회) 부이사관이 여성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고위공무원(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미향 심의관은 1997년 법제처에 발령받은 첫 여성 고시 합격자로 그동안 ▲법제처 여성 최초 서기관(2002) ▲과장(2005), 대변인(2013) ▲부이사관(2015) ▲고위공무원(2019)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2005년 환경문화심판과장으로 승진해 법제처 1호 여성 과장을 기록한 후 꼼꼼한 일처리와 도전적인 사업추진능력을 바탕으로 경제법제국 법제관,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 법제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셈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양 심의관의 손을 거쳐 체계화 되는 등 금융·농림·환경 분야의 법령을 두루 심사했고 법제정보과장 재직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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