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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xno=132897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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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감정한 사건 가운데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결정 등의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 과실과 별개로 '설명의무' 준수 여부가 각종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재원은 10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2호>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23917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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