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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xno=132945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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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2월 12일 오전 선고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다. 한의원 인근에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진료를 하고,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한의사와 응급진료에 나선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봉침을 시술한 한의사를 상대로 형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FM 쌤은 CPCR 해본지도 오래되었을텐데 날벼락이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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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119 Lv. (2%) 423922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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