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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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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나 프로그램 다운로드시에 외국 전화번호를 통한 SMS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Attrib 님께서도 필요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제가 그 당시에 대신 다운받아서 보내드릴려고 했는데 아직도 가입 메일이 안 오네요 ㅠㅠ)
그런 경우가 사용 가능한 앱으로는 Talkatone이 있지요.
그런데 Talkatone을 사용하려면 일단 iOS나 안드로이드 폰에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가 필요없는 무료 해외 SMS 수신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http://receive-sms-online.com/
Receive SMS Online for FREE and with NO Registration라는 제목의 사이트입니다.
페이지상에 SMS 메세지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고
해당 번호로 메세지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이러스 토탈로 검사했는데 문제 없는 깨끗한 사이트입니다.
저도 테스트 삼아 한 번 해봤는데 잘 작동하네요 ^^
현재 영국, 독일, 러시아 번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미국 번호는 없어서 베스트바이 등 가입시에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어떻게 이러한 사이트를 구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API가 제공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SMS를 PC로 푸쉬하거나 메일로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과 비슷한 원리일 것으로 추측되네요 ^^
스포어의 수많은 고수님들께서는 아주 간단히 구현하시겠지만
저같은 왕초보는 SMS를 웹 버전으로 수신해서
PC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요 ㅠㅠㅠㅠㅠ
다만 이러한 사이트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대포폰 등을 처벌하는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너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없지요.
그럼 스포어 회원님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작성자
댓글 8
1. SMS API가 존재합니다.
국내 번호는 070번호 및 정보메시지에 한해서만 API가 제공되고 있구요.
해외 번호, 특히 +1 +44 같은 EN계 국가에서는 매우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작동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선번호도 SMS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번호를 여러개 받아놓고, SIP 같은곳에 물려서 사용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2. 해당 법률은 위반이 아닌것 같네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라는 게 붙었으니 알려주신 서비스는 문제가 안될거구요.
이러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라는 부분에서 자신이 서류를 제출하여 개통한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을거고,
운영자가 자신이 개통한 번호에 온 SMS의 모든 내용을 온라인상에 업로드 한 내용을 읽은 것만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애초에 저런 종류의 대부분은 국내 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닐테니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대포폰과 관련된 조항이고
이러한 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같은 법 제30조이네요.
이 조항은 유상 유무나 범죄 관련 유무를 가리지 않고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군요.
비교법적으로 이러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항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3. 9. 13. 선고 2013도6062판결)
위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단서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 조항은 '제3자'를 특정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 자체가 제3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요.
저도 형사법 관련 실무를 다루지는 않는 변호사라서 해당 분야에 부족함이 있지만
누군가 이러한 유형의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제게 법적 자문을 구하면
위와 같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에 의문이 조금 있네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 "통신" 이라는 단어가 "전기통신"에서 "전자적 방식"이 빠진 말이라면, 신한 데이터를 매개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VPN/프록시도 위법이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통신" = "전자통신" 이라면, 애초에 SMS를 제공한 방식은 전자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문제가 아닌게..?
물론,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서비스인건 변함없네요...!
제가 저번에 070번호로 SMS를 받아 게시글을 작성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니 뭔가 걱정이 앞서네요..ㅠ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체계적 해석상 '전기통신'을 의미할 것입니다.
VPN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만약 신고 없이 프록시나 VPN 서비스를 개설한다면 제22조 제1항, 제96조 제6호에 의해 처벌될 여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VPN이나 프록시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일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30조 단서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입니다만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지요.
그리고 VPN이나 프록시를 통해 IP를 우회한다고 하더라도
ISP에 고정 IP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IP에 대하여는 본인의 명의로 개통,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하지는 않고 있죠.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개방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덧붙여 VPN이나 프록시에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연혁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은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VPN이나 프록시의 경우와 핸드폰의 경우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이 비교법적으로 타국의 입법례와 다르고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행법은 핸드폰의 명의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행법이 대포폰을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다루는 분야가 아니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ㅎㅎ
저는 어디까지나 네모 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