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이니스프리
- 조회 수 1580
특정 배대지에 올라온 글이지만 모든 통관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퍼왔습니다.
브라운 체온계를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앞으로는 통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nygirlz.co.kr/main/customer/notice_view.php?row_id=797&num=&mode=view
안녕하세요 고객님,
올해 1월 1일 부터 의료기기(체온계 포함)의 통관이 까다로워 진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 안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1개까지 통관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부터는 의료기기 통관이 강화되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개를 배송 받더라도 세관으로 의료기기 요건 면제 신청 후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통관을 진행해 준다고합니다.
의료기기 요건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1. 의료기기 요건 면제 신청서
2. 수입추천용 진단서 (국/공립병원장,보건소장 등이 발행한) (발급 비용 발생)
3. 사용 계획서
요건 면제를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수입 예정인 경우 반드시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님들께서 자주 구매하신면 '체온계' 도 포함된 상황으로, 주문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나 기타 의료용품등을 구매 예정인 경우 반드시 주문전 관세청으로 문의 하시고 진행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유사한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면 요건면제신청에서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