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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tag3=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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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제한다
법무부 주도 ‘범정부 TF’ 발족
“정부, 가상통화 가치 보장 안 해… 사행성 투기·범죄 고강도 조치”
국회도 이용자 보호 장치 추진
비트코인 투기와 거래소 해킹, 다단계판매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동시에 가상통화 사행성 투기 거래와 범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필요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배석했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규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상화폐의 명칭과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천차만별로 존재해 일단 가상화폐의 요건과 범위 자체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당국 참석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규제를 만들 때는 앞으로 해당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존재하게 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정부도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가상화폐 인가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입법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가제를 안 한다니, 이건 입법권 침해이고 무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한국에서 투기가 문제가 되는건 부동산 투기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서 차익을 낼 때인거고,
비트코인의 투기는 단지 사행성이 높을 뿐, 범죄는 아닌걸요. 사행성이 문제라면 주식도 막아야죠.
실물성이 없는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그게 사회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건 아니니까요.
다단계판매 사기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사기꾼들을 잡아야 하는거지, 비트코인을 막을 건 아니죠.
사기꾼들은 비트코인이 없다고 사기를 안 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를 위해 만들어 진 게 아닌 이상, 비트코인의 거래를 막아서는 안되죠.
휴대폰도 중고나라에서 거래되는데, 그럼 휴대폰 판매도 막아야 하는거고, 중고거래도 막아야죠.
거래소 해킹이 문제? 그건 은행이 해킹당하면 원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막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해당 거래소 유저들이 손해를 보는거랑, 은행이 해킹당해 고객이 손해를 보는것.
무엇이 더 피해가 클지는 다들 알겠죠. 다만, 은행은 전산망이 해킹당해 문제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줄 정확한 규칙이 있는 방면,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규칙이 없죠. 이런건 거래소의 관련 법규를 만들어 보상방침만 있으면 끝 아닌가...
굳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