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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직구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05379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23202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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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니스프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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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아마존에서 일반통관 물품인 149.99달러 짜리 물건을 주문했는데
우리나라를 주소지로 설정하여 7달러 정도의 배송비가 추가로 붙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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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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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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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위 경우 배대지를 주소지로 설정하여 5달러 정도의 배송비가 붙고
배대지에서 이를 다시 국내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매비용 + 배송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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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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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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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례 2에서 미국 내 배송비를 누락시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기는 하지만,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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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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