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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TV나 다음카카오TV의 동영상 클립에 삽입된 15초 짜리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소를 hosts 파일에 넣거나

 

애드블럭, 뮤블럭 등 확장프로그램의 내 필터에 추가하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필터의 모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3. 26. 현재 확인한 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서 광고가 잘 블럭되고 있습니다.

 

ad.naver.com
ad.news.naver.com
ad.smartmediarep.com
ad.yieldmanager.com
adc.naver.com
adcr.naver.com
adcreative.naver.com
advod.smartmediarep.com
ams.rmcnmv.naver.com
amsv1.daum.net
amsv2.daum.net
cpv.ad.naver.com
damoive.dn.naver.com
daumkakao-smr.smartmediarep.com
display.ad.daum.net
ia.naver.com
ia.www.naver.com
msstatic.naver.com
multiad.naver.com
naver-smr.smartmediarep.com
nv.ad.naver.com
nv1.ad.naver.com
nv2.ad.naver.com
nv3.ad.naver.com
nv4.ad.naver.com
nv5.ad.naver.com
nv6.ad.naver.com
smr.tvpot.daum.net
smrmembers-smr.smartmediarep.com
sstatic.naver.com
vads-api.ad.daum.net
wrd.naver.com
yieldmanager.com

 

(이상의 목록에 추가할 주소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대형 포털이 광고를 삽입하게 된 이유는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있습니다.

 

출처: http://www.mcn21.net/board/index.html?id=talk1&page=20&no=576

 

 

3분짜리 동영상 보는데 꼼짝없이 15초라니…

지상파 동영상 과다광고 논란

"영상도 짧은데"… 불만 폭주

지상파가 광고 영업권 행사

포털은 권한 없어 '발동동'

 

최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주요 동영상 클립(3분 내외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기 위해 15초 내외의 광고를 무조건 봐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 대행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3사를 비롯한 CJ E&M, 종편 등 주요 방송 콘텐츠 동영상 클립은 네이버의 'TV캐스트'와 다음카카오의 '다음TV팟', '카카오TV'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들 동영상 클립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보기 위해선 방송 시작 전 광고(프리롤 방식)를 봐야 한다. 이 광고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5초 내외로 짧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기본 15초 내외로 광고 시간이 증가한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 주로 예능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영상 클립은 전체 시간이 1분30초~3분 내외로 짧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15초가 걸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소위 '뜨고 있는' 방송에서 자주 발견된다. 실제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양대 포털의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주요 동영상 대부분이 기본 15초 광고를 시청해야 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네이버TV캐스트 핫(HOT) 클립으로 꼽힌'복면가왕'(MBC)의 경우 하루 사이에 54만 건 조회 수를 기록했다.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15초 광고를 의무로 본 다음에야 영상을 접했다. 다음TV팟 역시 주말 핫 클립 중 하나인 '아빠를 부탁해'(SBS)가 20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15초 광고를 다 본 후에야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에 불만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포털 업체들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짧은 동영상 클립에 올라가는 광고를 포털사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말 SBS와 MBC가 합작해 설립한 스마트미디어랩(SMR)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상파 방송과 CJ E&M 등 케이블 주요 방송 클립을 공급받고 있다.

당시 양대 포털은 SMR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의 90%를 SMR에 넘기는 파격적 내용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 클립에 올라가는 광고 영업권 역시 SMR측에 일임했다. 이 때문에 포털도 이용자들의 과다 광고 불만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포털사들이 자체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것도 콘텐츠를 쥔 지상파나 이들 관련 업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선 광고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광고 평가나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SMR측은 "미디어들도 TV 방송 광고에서 과거처럼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됐고, 매출 구조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동영상 클립에도 광고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용자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이 포털 TV의 동영상 클립에 삽입된 방송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형사법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것이고,

 

민사법적으로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부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소위 업링크솔루션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에서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죄의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광고를 블럭하는 것이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경법 위반죄 및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한편 민사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유사한 사안인 네오콘소프트의 키워드광고대체 사건에서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은 키워드광고대체는 부경법상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에 대하여 네오콘소프트의 키워드광고가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네이버의 콘텐츠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 영향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그 기술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어서 위 프로그램의 제조 및 사용의 금지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유저가 hosts 파일을 변경하거나 광고차단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네이버 등 포털의 클립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재미없는 글이 길어졌네요.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

 

 

추신:

 

원래는 팁&노하우 게시판에 작성하였으나 

 

호스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카페에서 위 팁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작성하다보니 법적 쟁점 부분의 분량이 예상보다 불어나서 부득이 자유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

 

 

추신2: 

 

쓰고보니 광고수익 창출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네요 ㅠㅠ

 

 

 

포함 1명이 추천

추천인 1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85630/115200000EXP

Make StudyForUs Grea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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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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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차단하면 되는거였군요!!
저는 그냥 꼼짝없이 15초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유툽은 5초 스킵이 있는데 네이버는 심지어 봤던 영상을 다시 볼 때도 광고가 나와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어서 짜증나더라구요.

애드센스 사용중이라 광고는 가급적 차단하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그 때문인지 네이버 광고를 막아볼 생각을 안했었네요.

생각치도 못한 좋은 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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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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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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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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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좋아하는 유튜버의 방송인 경우에는 수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러 광고를 켜놓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다른 볼 일을 보지만,

국내 대형 포털의 경우에는 때로는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ㅠㅠ

요근래 광고와 블럭프로그램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서로 견제하며 계속 발전해나가는 관계이던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15초의 동영상 클립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고

광고에 대해 유저의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저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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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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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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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맛스타의 자물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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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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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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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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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작성자 →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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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웹호스팅 커뮤니티에서 팁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얘기였죠 ^^
에듀 님께서도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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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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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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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은메달대전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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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글 같은거나 불법사이트나 주로 안쓰는데 차단했다가 권한을 잊어 초기화 한적이 있는데 ㅠ.ㅠ
(저도 저거 다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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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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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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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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