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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중에 개인사업자 하시는분 밑에서
저말고도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도 잇을거라고 봅니다
그중 우리은행을 쓰고잇는대요
국민은행도 하나 더 만들가 하는대요
제가 잇는곳이 개인 사업자로 하는거라서 월급도 피시방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드러올대가 잇습니다
그래서 통장 만들대 아르바이트 같은걸로 만들면 머 뛰어주는대가잇나요?
댓글 4
2017.09.07. 00:35
근데 요즘 통장개설이 어렵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들어줬었는데 ㅎㅎ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들어줬었는데 ㅎㅎ
2017.09.07. 09:22
요즘은 대포통장때문에 규정이 강화되어서 생각보다 귀찮은 경우가 많아요.은행에 따라서는 거주지나 직장 근처 지점에서만 통장개설 가능한곳도 있고 개설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곳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월급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등을 요구하는곳도 있어요.
2017.09.07. 12:43
그렇군요 ㅎ
갖고 있는거 열심히 써야겠네요 ㅎ
카카오뱅크 하나 파야되는디..
갖고 있는거 열심히 써야겠네요 ㅎ
카카오뱅크 하나 파야되는디..
2017.09.07. 14:40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주로써..
아르바이트도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C방 알바에게 4대보험을 들었을리 만무하고 게다가 떼가는게 많아서 서로 안좋아하지요.
그래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에서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일단 알아보셔야 할게 4대보험 납부 사업장인지 (아마 아닐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4대보험 사업장이 맞다면 무슨 통장을 개설하든, 원래 있던 통장을 사용하든 4대보험은 떼갑니다.
만약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면 원천 징수세라고 해서 3%와 그 이자 10%인 총 3.3%를 떼는게 원칙입니다만, 월급이 100만원 (정확히는 105만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170만원 이라면 3.3%를 뗀다고 하면 16439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좀 맘 좋은 사업자는 원천세를 직접 부담하시고 170만원 다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50~60만원 짜리 알바인 경우 떼는것 없이 제돈 그대로 주는 곳이 많구요.
결론은 새 통장을 개설하든, 기존에 있던 통장을 사용하든 떼갈돈은 떼고 입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용으로 새 통장을 개설했는데 떼가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인데 안떼간다. 이런건 없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입금하는 금액의 차이니깐요.
사업주가 170만원을 입금했는데 은행같은 곳에서 자동으로 떼서 1643900원을 받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업주가 1643900원을 입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통장 개설이 되었을 때는 개인 사업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법인 사업자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법인 사업자는 통장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입금시 가게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 경비로 알바비를 지출한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천 징수세를 냅니다. (사업주 입장으로써는 170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죠.) 단, 위에 적은 것처럼 40~60정도면 돈을 다 주는 거구요.
그냥 세금이랑 처리해서 빠질 돈 빠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