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260578
- 조회 수 385
팬덤도 모을 겸...
작성자
댓글 11
모니터 님 말씀대로 저작권법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구요~
운문은 라임 같은 그 언어의 특성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ㅠ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건 괜찮지 않나요??
비영리가 문제가 아닐듯요..
또 다른 문제가 있군요
저작권은 영리/비영리의 문제가 아니지요.
개인적인 이용일 경우 또는 공익 목적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거구용.
아 그렇군요
제가 현재 저작권법 관련된 실무를 별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학원에서 배운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사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가사를 번역하면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조 2항에 의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공정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 되어 제136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리적으로는 이렇지만 간단히 비영리 사이트에 저작물을 토렌트로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으아아아앜! 너무 많네요!
일단 대충 뭔지느알았어요 감사해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305099512&qb=6rCA7IKs67KI7Jet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B%2BdVwpVuE8ssZ4P31dssssssjs-337525&sid=rTEUj5KJo5KlPhbntJxL%2BQ%3D%3D
저작권 관련해서는 글 참고하시면 도움될꺼같네요.
의외로 저작권 문제가 피곤하게 할 소지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할 듯 하고
이왕이면 단독으로 하기 보다, 협회나 사업체에서 그런 문제를 관리하고 책임져주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