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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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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때는 조회시간에 교가를 항상 부르거나
1학년 음악 시간에 배우도록 해서 (적어도 학교다닐 동안은) 교가를 잘 알고 있는데
대학교때는 잘 불러본 기억이 없네요.
학교 축제때 부르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ㅋㅋ
심지어 교가 틀어주면 사람들이 다들 '뭐지?' 하는 반응이었었네요.
참고로 교가를 알아도 부를 수 없는 대학교의 교가 입니다. ㅋㅋ
작사작곡과 노래가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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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말이죠 학교에서 작사에게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가로 쓰일거라는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 만들고 보니 그게 교가가 된거라고 저희 학교 음악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신라대 교가 말인가요?
네, 신라대 교가
그런 썰이 있었군요!
교가... 기억이 안나네요..
처음 입학식 때 한 번 들은 거 제외하곤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네요 ㅋㅋㅋㅋ
전 고등학생임에도 저희 학교 교가를 모릅니다 ㅋㅋㅋㅋㅋ 초등학교 교가는 자주 불러서 잘 알고 있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가는 졸업식 때 비로소 외웠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중딩인데, 진심으로 초등학교 교가만 기억납니다. 현재 교가는 시작음이 솔?이었나?
근데 아이콘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글쎄요... 있으려나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올렸거든요 ㅋㅋㅋ
한번 알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상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그대로 올리면 문제가 될걸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공정이용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포어 아이콘 사용으로 어도비 측에서 바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상표패러디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창작이 가하여지지 않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이면 더욱 그렇구요.
최근의 하급심 판결(2016가합36473) 중에는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구요.
그렇다면 일찌감치 아이콘을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지, 실제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
이런 영세 사이트에는 손을 뻗치지 않길 바래야죠~
저도 초등학교때 교가 마지막 소절 앞길은 양양하다 **교만 기억나네요 ;
(오래되서 첫소절이 뭔지도 기억이 ..;)
입학식 졸업식을 둘 다 안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네요 ㅎㅎ
저도 학부 입학식에만 잠깐 들렸다가 친구와 함께 빠져나와서 식사하러 학교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
그 이후에 학부 졸업식과 대학원 입학/졸업(수료)식에는 일정이 꼬여서 부득이 불참했네요 ㅠㅠ
학부 졸업장은 졸업 2년 후에 행정실 방문해서 간신히 챙겨왔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초중고 교가가 그나마 비슷 비슷해서 아직 기억나긴 합니다만.. 대학교는 ㅋㅋ
입학식 때 음대 교수님께서 멋지게 부르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
음대 수업도 한 과목 수강했지만 수업시간에 교가를 다룬 적은 없네요.
(그 과목에서 그 학기의 유일한 A+을 받았습니다 -_-;;;)
구글링 해보니 교가 악보가 있어서 살짝 봤는데 완전 생소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