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 국내산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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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음, 연차 없음, 과로.
일이 너무 많아서 건의했는데 사정상 줄이는 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끝입니다.
그래요, 그건 둘쨰치고 그럼 최소한 늘리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일 세는 기준을 제멋대로 정하고 야금야금 늘려서 어떻게든 쥐어짜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나 죽을 거 같으면 그만 두려고 사직서 양식 구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막말로 죽는 것 보단 차라리 퇴사가 나을 거 같으면 저 진짜 퇴사하려고요.
저 솔직히 지금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가 제가 가면 다른 사람이 밥을 못 먹어요.
네, 휴게시간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한 쪽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쪽이 대신 일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연차도 못 쓰는 건 당연지사고요.
사실 과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일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예요.
몇 번이나 저도 같이 일하는 분도 건의했는데 저딴 대답만 돌아오는겁니다.
솔직히 회사가 제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면 저도 회사 사정 봐 줄 필요 없잖아요?
여차하면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속 편해지더라고요.
작성자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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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촌이 노무사신데,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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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버려서 아는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일일 소정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아야한다니까 어디를 가셔도 그 정도 정보는 들고 다니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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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읽어보면 저 두 부분은 알 거 같은데 9-6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은 대표 포함 5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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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용부에 좀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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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대표 포함 5인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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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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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라이츄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과로사 직전까지 쥐어짰다면... 그런 회사는 고소미가 답이죠. 법률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라이츄님이 제시하신 상황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및 제60조 1항(라이츄님이 해당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의 80%에 해당하는 기간, 즉 292일 이상 출근한 경우) 혹은 2항(라이츄님이 해당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하였거나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의 80%에 해당하는 기간, 즉 292일 미만 출근한 경우)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츄님께서 해당 사항을 신고하신다면 그 회사 사장님을 최대 징역까지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는 것보단 신고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다만 해당 회사가 휴게 시간이나 연차 휴가를 형식적으로라도 보장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네요. 법에 대해서 배운 건 정치와 법 수업 때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역사와 법을 좋아하는 고2 문과생이 작성한 내용이며,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만약 해당 법률을 토대로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는 법률 내용 전문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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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30분 밥먹고 땡이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연차도 마찬가지고요.. 연차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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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실제로 30분밖에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54조 2항에 의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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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4조 1항 위반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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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서상으로 1시간이라고 적어뒀다면 54조 1항에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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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 부분이 제일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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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9 to 18, 휴게시간 12 to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1시 반에 먹으면 12시 조금 넘어서 실험 재개합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언제 먹든 1시간 풀로 못 채우고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 상황에서는 연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 쪽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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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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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냥 떄려치는 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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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 시 휴게 시간이 1시간으로 적혀있다면 실 휴게 시간이 1시간 미만임을 증명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연차 관련 내용은 법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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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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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것도 법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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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쉬면서 일을 해야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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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츄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과로사 직전이셨군요(숙연)
고용부에 아는 분이라도 소개시켜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