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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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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음, 연차 없음, 과로.
일이 너무 많아서 건의했는데 사정상 줄이는 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끝입니다.
그래요, 그건 둘쨰치고 그럼 최소한 늘리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일 세는 기준을 제멋대로 정하고 야금야금 늘려서 어떻게든 쥐어짜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나 죽을 거 같으면 그만 두려고 사직서 양식 구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막말로 죽는 것 보단 차라리 퇴사가 나을 거 같으면 저 진짜 퇴사하려고요.
저 솔직히 지금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가 제가 가면 다른 사람이 밥을 못 먹어요.
네, 휴게시간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한 쪽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쪽이 대신 일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연차도 못 쓰는 건 당연지사고요.
사실 과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일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예요.
몇 번이나 저도 같이 일하는 분도 건의했는데 저딴 대답만 돌아오는겁니다.
솔직히 회사가 제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면 저도 회사 사정 봐 줄 필요 없잖아요?
여차하면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속 편해지더라고요.
작성자
댓글 20
아버지 사촌이 노무사신데,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돌아버려서 아는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일일 소정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아야한다니까 어디를 가셔도 그 정도 정보는 들고 다니셔야 할 것 같네요..
계약서 읽어보면 저 두 부분은 알 거 같은데 9-6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은 대표 포함 5인입니다.
일단 고용부에 좀 알아보시죠..
아 참 대표 포함 5인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선 라이츄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과로사 직전까지 쥐어짰다면... 그런 회사는 고소미가 답이죠. 법률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라이츄님이 제시하신 상황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및 제60조 1항(라이츄님이 해당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의 80%에 해당하는 기간, 즉 292일 이상 출근한 경우) 혹은 2항(라이츄님이 해당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하였거나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의 80%에 해당하는 기간, 즉 292일 미만 출근한 경우)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츄님께서 해당 사항을 신고하신다면 그 회사 사장님을 최대 징역까지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는 것보단 신고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다만 해당 회사가 휴게 시간이나 연차 휴가를 형식적으로라도 보장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네요. 법에 대해서 배운 건 정치와 법 수업 때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역사와 법을 좋아하는 고2 문과생이 작성한 내용이며,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만약 해당 법률을 토대로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는 법률 내용 전문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점심시간에 30분 밥먹고 땡이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연차도 마찬가지고요.. 연차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인거죠.
점심시간이 실제로 30분밖에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54조 2항에 의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4조 1항 위반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계약서상으로 1시간이라고 적어뒀다면 54조 1항에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제일 애매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9 to 18, 휴게시간 12 to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1시 반에 먹으면 12시 조금 넘어서 실험 재개합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언제 먹든 1시간 풀로 못 채우고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 상황에서는 연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 쪽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감)
그.. 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냥 떄려치는 게 좋겠군요.
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 시 휴게 시간이 1시간으로 적혀있다면 실 휴게 시간이 1시간 미만임을 증명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연차 관련 내용은 법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어... 그것도 법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람이 쉬면서 일을 해야죠ㅠㅠㅠ
라이츄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과로사 직전이셨군요(숙연)
고용부에 아는 분이라도 소개시켜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