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에케
- 조회 수 159
등기부등본 발급할때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등기부등본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언젠간 큰 사이트가 되길 바라면서...
PS.홍보로 보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댓글 15
등기부등본이 아무리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곤 하나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도 될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매매나 기타이유로 언제 변동이 생길지 모릅니다..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서 누가 예전자료를 믿고 뭔가 행위를 할 우려도 있어보입니다..
2021.02.01. 01:02
그러게요.. 등기부 등본을 넷상에 공유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2021.02.01. 02:16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공유하는데 문제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언제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목적으로는 괜찮지않을까 싶어서요.
2021.02.03. 16:31
홍보 문제없습니다.
2021.02.01. 01:56
감사합니다
2021.02.03. 16:31
이거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ㄷㄷㄷ
2021.02.01. 02:26
등기도.... 등기 말고도 "등기부속물"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딱히 법적으로 "등기를 공유하지 마세용 쾅쾅" 명문적으로 박아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찾아보니 딱히 법적으로 "등기를 공유하지 마세용 쾅쾅" 명문적으로 박아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021.02.01. 10:23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수 있는 건 당연히 공유가 제한되어야겠지요...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것같네요.
2021.02.03. 16:33
+1
법원행정처에 문의해보고 나서 만들었습니다ㅋㅋ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네요.
2021.02.03. 16:32
그렇다면 다행히도 고소미 걱정은 없는 거군요.
2021.02.03. 17:10
저도 그게 걱정되서 확인해봤지요.
2021.02.03. 17:13
고소미 걱정은 덜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각만 잡으면 민사로 걸 수 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믿지마셈 법적효력이 없음" 이런 문구를 계속 박아두는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그래도 각만 잡으면 민사로 걸 수 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최신이 아닐 수 있음 믿지마셈 법적효력이 없음" 이런 문구를 계속 박아두는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2021.02.04. 01:38
* 본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 또는 신속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참고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놨어요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2021.02.04. 15:03
아주 좋소!
가끔 들러봐야겠어요 ㅎㅎ
가끔 들러봐야겠어요 ㅎㅎ
2021.02.04. 23:20
감사합니다 ㅎㅎ
2021.02.06. 03:34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