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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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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원서 접수는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제출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았지만 여하튼 다 했습니다.
만쉐이!
고대(안암) > 건국 > 숭실 > 세종 > 명지 > 고대(세종) 이렇게 여섯 군데요.
화살표 대신 >를 쓰니 서열을 매겨둔 것 같긴 한데....
비하인드 더 씬.
하나. 맥에서는 유웨이 진학사 모두 쓸 수가 없어서 집에 남아있던 데스크탑을 제 방으로 끌고왔습니다.
둘. 생각 이상으로 상향지원 해 봤습니다. 한번 저를 믿어보려고요.
셋. 제르엘님 안암캠 붙으면 찐으로 연대 과잠 입고 오셔야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넷. 실은 오늘 접수하자마자 바로 서류까지 준비하려 했는데, 네군데에 우편 발송이 필요한데 대봉투는 3장밖에 없어서.. 내일 다시 확인해봐야겠슴다.
다섯. 맥주... 맥주가 필요합니다...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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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5
1. 아뇨 액티브엑스는 아닌데 그냥 맥을 싫어하나봐요. 보안프로그램같은거 깔지도 않았는데...
2. 저... 수능 신청 안했습니다......
3. 세종까지 어떻게 행차하시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아침에 사왔슴다.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킬킬
실은 법적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섭취를 금지시켜야 애꿎은 점주가 피해를 받지 않을텐데 말이죠.
0. 원서 접수하고 서류 부치고 난 바로 뒤가 두 번째로 떨리죠. 가장 떨릴 때는 합격 발표일이고요.
1. 아... 하기야 뭐 우리나라 인터넷이 윈도우를 편애하긴 하죠.
2. 보통 노수능 수시 올인은 반수하는 분들이 하는데...
3. 에이 뭐 서울에서 세종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리겠어요?
... 걸리네요. 공중날기 같은 거 있으면 좋으련만. 있어봤자 거기 포켓센 안 가봐서 의미 없지만요
4. 빠르시군요. 전 사실상 월금공강이라 아침에 퍼질러 잤습니다.
5. 그러니까 애꿎은 점주 피해 안 입히게 드시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실제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법은 개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늦게서야 봤네요. 유웨이 진학사 모두 User-Agent 스트링 바꿔주면 맥에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useragent를 변경을 잘못 했는지 제 경우는 바꿔줘도 안되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큐ㅠㅠ
0. 서류 우편 제출... 저 같은 경우는 생기부가 자동으로 넘어가다보니 우편으로 대학에 뭘 갖다 낸 적이 없었죠. ... 뭐 사실 생기부 보지도 않는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만.
1. 둘 중 한 군데서 액티브엑스 비스무리한 걸 요구했나보군요. 아니, 둘 다 요구했나?
2. 원래 수시는 상향 쓰는 겁니다. 정시로 못 간다 싶은 대학 수시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3. 세종캠 붙으셔도 과잠 입고 가겠습니다.
가면 하나 사 둬야지...4. 딱 한 장 모자라는군요... 근데 어차피 다이소 가면 각대봉투 따위는 널려 있어서... 우체국에도 아마 있을걸요?
5.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 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