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네모
- 조회 수 343
이번에 제가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 GPL2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GPLv2 라이선스는 개작의 경우 결과물도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합니다.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을 다른 OS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포팅할 경우 결과물도 GPL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GNU측의 답변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였습니다.
다른 OS로의 포팅은 라이브러리의 변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코드도 변경된다는 논리인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개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50% 이상의 코드가 변경되어도 개작의 범위에 들어가는걸까요?
처음에는 개작 정도로 끝내려 했으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몇몇 코드묶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수정되었고...
삭제/수정된 코드의 수배 이상의 코드가 추가되었죠. 사실상 재창조입니다만...
그 코드의 근본이 GPLv2를 따르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어찌 라이선스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네요ㅠ
작성자
댓글 5
복잡하네요ㅠㅠ
사실 개작된 결과물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그냥 뭔가 복잡합니다ㅋㅋㅋㅋ
베이스가 아닌 특정부분 참고용이라면 라이선스가 달라도 되지 않을까합니다.
50%는 공개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ㅎ
아래 링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개sw라이선스 가이드 17년판 입니다.
보시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ㅎ
https://www.oss.kr/oss_license
GPL은 GPL 쓰는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는 것 만으로도 GPL이 될 정도로 빡빡한 라이센스라 GPL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원본 소스를 베이스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그 원본 소스도 특별한 코드를 따라했다면 금새 티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로만 짜여져 있다면 꼭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