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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 ocs155
- 16.09.26.07:10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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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날다
하늘을 날다 1
- ocs155
- 16.09.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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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수가 없네
마실수가 없네
- ocs155
- 16.09.26.07:07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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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네
- ocs155
- 16.09.26.07:05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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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법의 고수
낙법의 고수
- ocs155
- 16.09.26.07:04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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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자
마시자
- ocs155
- 16.09.26.07:03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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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턴 기술
멋진 턴 기술
- Seba
- 16.09.24.06:5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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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 Seba
- 16.09.2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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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광고
오타 광고
- Seba
- 16.09.2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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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나네
갈증나네
- ocs155
- 16.09.24.06:44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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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째
이를 어째
- ocs155
- 16.09.24.06:43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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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따라 가야지
빨리 따라 가야지
- ocs155
- 16.09.24.06:41
- 5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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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했다
너무했다
- ocs155
- 16.09.24.06:4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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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자랑
몸매자랑
- ocs155
- 16.09.24.06:39
- 7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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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하는 짓이여
이거 뭐하는 짓이여
- ocs155
- 16.09.24.06:3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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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기 대결
웃기기 대결 1
- ocs155
- 16.09.24.06:36
- 8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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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탈출
더위탈출
- Seba
- 16.09.23.04:11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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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졸려
아~ 졸려
- Seba
- 16.09.23.04:09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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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죽어
아~ 기죽어
- Seba
- 16.09.23.04:07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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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기
고기잡기
- ocs155
- 16.09.23.03:5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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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폼잡아
어디서 폼잡아
- ocs155
- 16.09.23.03:58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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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나와
어딜나와
- ocs155
- 16.09.23.03:56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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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채기
가로채기
- ocs155
- 16.09.23.03:55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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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싸게
잼싸게
- ocs155
- 16.09.23.03:53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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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빼야지
살을 빼야지
- ocs155
- 16.09.23.03:52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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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사랑해
- ocs155
- 16.09.2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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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익명안대..
대학교 익명안대.. 2
- 에듀
- 16.09.22.21:39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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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의 고충
미국인들의 고충
- 에듀
- 16.09.22.21:37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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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구할떄
남자가 여자를 구할떄
- 에듀
- 16.09.22.21:36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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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힘
어른의 힘
- 에듀
- 16.09.22.21:34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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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사이트에는 음악찾기 게시판이 있는데..전설이..
오유 사이트에는 음악찾기 게시판이... 1
- 에듀
- 16.09.22.21:32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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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밝은 김치년
계산에 밝은 김치년 2
- 에듀
- 16.09.22.21:30
- 81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