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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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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시험 강화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납니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가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고
좌회전, 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카드로 범칙금 납부
7월 28일부터 현행법 위반 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생깁니다.
* 현행 : 현금, 가상 계좌 이체로만 납부 가능.
3. 각종 신고전화 통합
앞으로 재난관련 신고는 119,
범죄관련 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됩니다.
7월 시범운영 시작 후
10월 말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 간첩 111/113, 사이버테러 118, 수도고장 121, 전기고장 123 등
4. 맞춤형 보육 제도
부모의 여건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과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 맞벌이, 구직, 임신, 저소득층, 질병, 장애, 다자녀, 조손, 한부모 등
5.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11월부터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도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경력단절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백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됩니다.
* 현행 :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 중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추후 납부 불가.
6. 어르신 임플란트 반값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김영란법' 시행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에 적용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8. 안경점 현금영수증 발급
7월부터 안경점과 가구점, 전기용품점, 건설자재점,
의료기구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 안경, 가구 제외한 47개 업종에서만 의무 발급.
9.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 한 번 적발되면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적발 시 자격 취소.
10. 선행교육 일부 허용
그동안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방과후 학교에서 일부 허용됩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1. 아동학대 학원 행정제재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집니다.
12. 온라인 사기 쇼핑몰 제재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됩니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