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출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27?page=35




예전에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에 마른 오징어포를 콜라에 넣어서 불린 후에 


마가린과 함께 밥에 비벼먹는 것이 별미였다는 후기를 보았는데요.


'교도소'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그 '구치소'에서만 판매하는 특산품(?)인지 


위 사진의 메뉴에서는 오징어포가 안 보이네요 ㅠㅠ


그리고 몇 그람인지 표기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말랭이와 마늘짱아치가 유독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려 신라면컵보다 4배 이상 비싸군요 ㅎㄷㄷ



옴팡이는하나님 옴팡이는하나 포함 1명이 추천

추천인 1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237770/115200000EXP

Make StudyForUs Great Again!

 

CSVpuymXAAAVVpd.jpg

댓글 7

네모
profile image

판매하는 반찬류 대부분이 사놓으면 구치소 멤버 4~6명끼리 나눠서 한끼는 먹는다고 하더군요

comment menu
2018.09.11. 19:26

신고

"네모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이니스프리 작성자 → 네모
profile image

앗 그렇군요!

그럼 무말랭이나 마늘짱아치 같은 반찬을 나눠서 먹으라고 큰 봉지로 판매하나보네요 ^^

comment menu
2018.09.11. 19:31

신고

"이니스프리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모니터
profile image

교도소까지.. 세상은 확실한 자본주의네요 ㅠㅠ

comment menu
2018.09.12. 02:16

신고

"모니터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이니스프리 작성자 → 모니터
profile image

징역으로 교도소에 가면 강제적으로 일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받으니

그 월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먹을 것을 파는 것 같아요 ㅠㅠ

comment menu
2018.09.12. 05:11

신고

"이니스프리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모니터 → 이니스프리
profile image

그거말고도 개인 영치금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comment menu
2018.09.12. 07:26

신고

"모니터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이니스프리 작성자 → 모니터
profile image

옙 규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치금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고

하루에 2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ㅎㅎ


아참 제가 월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작업장려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작업임금제가 아니라서 임금이 아니거든요 ㅠㅠ

작업장려금을 받고 맛있는 것을 사먹어야 힘을 내서 또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여담이지만 제 지인이 교도소에서 작업으로 제작한 침대(매트리스 제외)를 구입했는데

가성비도 괜찮고 퀄리티도 생각보다 좋다고 하더군요 :)

그럼 모니터 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 menu
2018.09.12. 08:04

신고

"이니스프리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모니터 → 이니스프리
profile image

아하.. 한도가 있군요.

이니님 덕분에 새로운 지식들을 얻고 갑니다.

이니스프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 menu
2018.09.12. 15:51

신고

"모니터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