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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916120007740

콘덴서 관련해서 일본 제품을 높게 평가하기는 하던데 

이런 담합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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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의 콘덴서 제조·판매사 9개사가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담합하고 

삼성, LG 등 한국 대형 수요처에 13년여간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개사 가운데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판매사 6개사와 탄탈 콘덴서 제조·판매사 7개사는 

2000년 7월부터 가격경쟁을 자제하면서 각사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암묵적 합의를 형성했다. 

환율 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이 있으면 공동으로 가격 인상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등 공급가격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암묵적 합의를 마친 업체들은 카르텔협의체가 해체되는 2014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담합을 실행했다.

이런 공동행위로 인해 삼성, LG를 비롯한 한국으로 수출되는 콘덴서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366억원 규모에 이른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 일본계 콘덴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알루미늄 60~70%, 탄탈 40~50% 수준이다. 

고품질 콘덴서의 특성상 품질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콘덴서별로 2~4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형국이다. 

특히 알루미늄 콘덴서는 일본케미콘, 파나소닉 등 일본계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장은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7191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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