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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반려동물 동반 카페라고 검색해서 온 카페였기 때문에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 씨는 야외 테라스에서는 반려견 동반 취식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더운 날씨였지만 테라스행을 택했다. A 씨는 "최근 법이 바뀐 건지 혼란스러웠다"며 "주인은 신고가 잦아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 출입 관련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중략)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즉, 애견 카페라고 하더라도 음식이나 음료를 팔고 반려견이 옆에 함께한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다.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카페는 이런 규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이라는 사실도 일부 민원신고에 의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략)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운영 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이 시범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시범운영 기간은 2년이다.

 

(후략)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60800023907

"반려동물 동반 불가하세요"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
YTN - 이은비 / 2024-05-26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23202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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