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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2140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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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차로 변경을 하는데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까지 뒤따라가는가 하면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번호로 협박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아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가던 흰색 SUV 차량이 3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3차로를 가고 있던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에 놀라 한차례 경적을 울리고 충돌은 피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드니까. 놀랐죠. 당연히 놀라서 사고가 날까 놀라서 (경적을) 누른 거죠."
그러자, SUV 차량은 바로 뒤따라오면서 쉴 새 없이 상향등을 켜댑니다.
앞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SUV 차량 운전자가 위협을 하는 걸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5킬로미터를 달려 직장 주차장까지 들어왔지만, 보복은 계속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차단기를 치고 주차장 안까지 뒤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세워두고 몸을 피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뒤쫓아옵니다.
피해 차량에 적혀 있던 휴대폰번호를 확인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득녕/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운전행위 자체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오히려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 27살 유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기자 (now@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