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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44316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길동씨는 ‘○○원룸(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원룸은 KT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길동씨는 SK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KT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올해 8월 1일부터 사라진다. KT에 이같은 사례가 많은 이유는 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라면 앞으로 홍길동씨 대신 KT가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하 생략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제적으로 집합건물에서의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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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119 Lv. (2%) 423782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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