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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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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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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자주 거론된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관심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장기적 과제로 떠오른다. 그런데 최근 생활용품, 심지어는 티백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공포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물질까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하면서 소비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1·2차 구분해야
합성섬유·타이어 등에 1차 많아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직경 5㎜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세정, 각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한해 5㎜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처리 시설에서 잘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강으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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