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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1715060328214

국내 전자제품 직구 건수가 연간 300만대로 성장한 가운데 직구한 제품의 중고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구 제품의 중고거래를 법으로 제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위반은 물론, 사실상 밀수까지 조장한다는 관계 부처의 입장도 합당해 법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파관리소가 지난해 전자기기들의 직구, 중고 거래 등을 진행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 전파법 위반 관련 공문을 보낸 뒤 적발된 거래 건수에 대해 시장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체 주기가 짧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헤드셋 등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며 이를 중고 시장에 되파는 사례가 많아 전파관리소가 이를 집중 조사해 검찰에 송치중이다.


직구 되팔면 범죄? 전파법의 딜레마


(이하 생략)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3059673


직구폰 중고거래에 대한 클리앙의 게시글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5451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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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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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이런 맹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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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7:53
이니스프리 작성자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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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시계는 전자제품이 아니라서 가능하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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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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