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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70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및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4일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경희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9년 경희대학교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으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4일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이 경희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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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119 Lv. (0%) 189337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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