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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paign=news
서울행정법원. /조선DB

회사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상사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대한 풍자나 비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 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하 생략)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7625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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