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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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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ful 님의 https://studyforus.com/help/488579 질문에 대해 댓글을 달다가 너무 길어져서 별도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께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원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이 실무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혁상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압력으로 1987년 저작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신설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저작권법 제30조이구요.
제2조(복제)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허용됩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의2에 의해 동법 제30조의 적용이 제한되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조차 불허됩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제101조의5에 의해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즉 소프트웨어 백업은 허용됩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드렸는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 저작권법 제30조와 관련된 설명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3
저도 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 저작권법 제30조의 정확한 제정 동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추측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레코드나 테이프로 음원을 구입하던 시절에는 복제를 하면 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레코드나 테이프를 장시간 사용하면 열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본은 장기간 소장을 하고 복제를 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아버지가 테이프를 구입했는데 딸이 복사해서 워크맨으로 듣는 것을 형사처벌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겠죠? ^^
다만 이러한 조문이 복제가 매우 용이하고 열화 현상이 없는 오늘날 디지털 음원의 시대에도
(물론 일부 하이파이 매니아 사이에서 디지털 파일의 복제시 열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ㅠㅠ)
과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동법 제30조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법상의 처벌조항은 영리 목적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입니다(동법 제140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고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이 실무상 전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하급심이고 민사 가처분결정이어서 이 결정을 '판례(判例)'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법조계 내에서도 이 판결의 정당성 내지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형사 판결 중에서 실제로 다운로더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도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의 법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보다 다운로더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원을 비영리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다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
장황하고 재미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
+) 작성하고 나서 보니 강좌에 올릴 내용은 아닌데 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작성자
댓글 6
아직도 그런 토론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마치 고화질의 사진 파일을 여기저기 복사하다보면 화질이 저하 된다는 말이랑 같은건데 좀 웃기더라구요.
제가 디지털 복사의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음원을 디지털 복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귀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한다면
CRC 오류 등 메시지가 뜨면서 복사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EXE 파일을 여러 번 복사하다보면 에러가 발생해서 실행이 안 되고
문서 파일을 여러 번 복사하다보면 오타가 발생하겠네요 ^^
시그니처가 P2P 방식으로 배포되는 V3Lite나 알약 같은 프로그램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구요 ㅎㅎ
오히려 USB 케이블을 바꾸면 음질 향상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경우에 따라서 타당할 수 있겠네요.
고가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음질 향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지털 연결이 끊길 정도로 막선인 경우에, 특히 비동기 전송방식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틱 노이즈 등).
저도 지난 주말에 갤럭시노트를 PC에 연결하는데 마이크로 USB 케이블에 따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케이블링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물론 정상적으로 전송된 데이터 자체에 열화가 발생하지는 않을테구요 ^^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덧. 주로 하이파이 매니아들이 디지털 음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스트리밍인데(프리미엄 전용관, HIFI 전용관 등) 이건 서버에 있는 음원을 계속해서 읽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트리밍되는 하이파이 음원은 하이파이가 아니라 로우파이가 되겠네요.
결론; 복사로 인한 열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복사로 인한 열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음원을 다운받은 후에 다운로드 폴더에서 장르나 앨범별로 분류된 폴더로 옮기는 순간에 바로 열화가 발생하겠죠 ^^
데스크탑의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과 이를 NAS나 외장 드라이브로 옮긴 파일의 음질 또한 다를테구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런 주장을 관철한다면 다들 스튜디오에 가서 디지털 마스터링된 원본과,
이를 음반회사에 넘긴 파일과, 이를 찍어낸 CD의 음질이 모두 차이가 있겠죠.
여담이지만 저희 동네에 전기공학과를 나오셔서 직접 앰프 등을 자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께서 DAC도 빌려주시고 친해져서 자주 뵙고 이런저런 말씀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매니아들을 보면 스트리밍을 선호하지 않고 FLAC을 직접 추출하긴 하더군요 ^^
물론 제가 접한 그 분들도 FLAC를 직접 추출하시는 이유가 열화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