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joyful
- 조회 수 340
재생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오고 싶게 하고 싶은데 그 노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재생버튼을 누르면 AJAX로 재상되게, 재생할땐 그 음원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PHP로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5
유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론같은데는 웹을 제공하는 건가요??
Active X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공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론 ActiveX와 같은 비 HTML 방식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이버뮤직운 그렇게 되고 있던것 같던데요...?
Flash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nhn?serviceNo=572&categoryNo=17125
하하하... 그렇군요
근대 플레시는 유츌되지 않나요??
플래시도 마음 먹고 하면 분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매우 귀찮지요.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humit님 말씀대로 맘만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다운로드가 안되면 스트리밍을 인코딩 하는 방법도 있으니깐요. 근데 직접 인코딩 하지 않아도 직접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할겁다.
대신 함부로 다운로드 하게될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합의금이나 벌금을 때려버리면 되니깐요.
참고로 벌금형은 전과자되는 겁니다.
아~ 근데 웹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ios 앱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면 다운로드 하여 “소유”까지는 가능하겠죠.
"소유"ㅋㅋㅋ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상태에서의 음원보호는 가능합니다.
따로 DRM을 설치하게하고 브라우저를 감시하면서 암호화된 음원을 복호화 하면서 복호화 부분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보일경우 즉시 음원스트리밍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유출이 안되게 하면 가능할겁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웹에서 제공을 하는거라면 어떻게든 유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원을 암호화했더라도 재생하는 과정에서 복호화를 해야 하는데 해당 로직이 클라이언트 단에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음원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