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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러 호스팅업체를 찾아보다가 한 호스팅 업체가 특이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체계적이고 , 약관도 있고 한데.. 이 업체에서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올렸는데 (검은색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직접했습니다.) , 생년월일 부분이 2005년생으로 되어있어서 궁금한데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2020년05월24일 오후 9시51분 사진은 혹시 문제될지 몰라서 삭제했습니다. *^-^*)
댓글 31
┏(ºдº)┛
호스팅서버 유지비용이 저렇게 낮을수 있나요..?
어차피 서버 한대만 놓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님 제대로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건 아닌거 같네요.
서버 위치가 미국 데이터센터라고 하는거보니 왠지 해외 공짜로 나눠주는 호스팅 사이트들(대 놓고 리셀러로 유도하는 대형 쓰레기 호스팅들이 있습니다.)의 리셀러로 등록하고 저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곳들이 1년 채 못갑니다.
품질요? ㅎㅎ
스포어 호스팅을 유지하는 중인데 그 디도스는 정말~
항상 스포어 호스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날리는 (심한욕설) 인간 때문에.. ^^;;) 맛스타님이 고생하시네요..)
언제까지나 스포어 호스팅에 신세지고 있기에는 제 양심에 조금 걸려서.. (。•́︿•̀。)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구별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서버가지고 있는곳을 찾을수 있겠어요. ʢ•ᴥ•ʡ
얼추 사업 목적에 맞게 지정해줬을 겁니다.
이게 누구 도움 없이 처음 해보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고른듯하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ㄷㄷㄷ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업태 자체를 소매로 규정해놓은걸 보니 아마 리셀러일듯하네요.
거르세요 걸러.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영업과 사업자등록은 허용됩니다 ^^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네요.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2718&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 미성년자가 부하직원 없이 호스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과시간에 긴급한 대처가 어렵겠죠 ㅠㅠ
???: 선생님 죄송한데 서버 고장나서 조퇴좀...
같은건가요?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하루 종일 대응이 힘들지 않을까요?? ㅎㄷㄷ
아 아니 가족 중 한명을 고용했을수도..?
요즘 새로생긴 호스팅 업체나 무료호스팅 시작하는 분들 보면 저희 사이트를 거쳐간분들이 많아요~